김정재 의원,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법'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법' 대표발의

민간 주도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 개발
도시 경쟁력 강화, 주거 안정 기대

기사승인 2022-08-22 11:27:09
김정재 의원. (의원실 제공) 2022.08.22

김정재 국민의힘(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법의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공이 추진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장안을 통해 우리나라 도심에도 뉴욕 허드슨 야드, 싱가포르 마리나원과 같은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도심 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민간의 전문성·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를 지정, 도심 내 문화·상업 등 성정 거점을 조성하고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뒷받침하는 근거법이 됐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주체는 기존 조합 방식 정비사업이 비전문성·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시행토록 했다.

또 낙후·저이용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으로, 노후 역세권·준공업지 등은 주택 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해 대상 지역·인센티브 등을 차등화하도록 했다.

성장거점형 사업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주거중심형 사업도 도시·건축 규제를 공공 수준으로 완화,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시 지자체가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 방향을 먼저 제시, 사업 시행자가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는 심의는 통합·심의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의 방식으로 기부채납토록 정했다.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이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도심복합 개발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 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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