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주가 오르나…지배구조·보험업법 ‘긍정적’

삼성생명 주가 오르나…지배구조·보험업법 ‘긍정적’

기사승인 2022-08-26 11:00:08

현대차증권이 26일 삼성생명에 대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은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국회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증권은 최근 삼성그룹 대주주의 복권 이후 지배구조 개편 속도가 높아져 연내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핵심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될 것임은 확실하고 어떠한 지배구조 시나리오에서도 삼성생명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내로 지배구조 개편안과 이에 따른 지분 매각이 결정돼도 상당한 유예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배당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거에도 지배구조나 지분 매각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마다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보유 지분 가치가 부각되며 주가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계약자지분 제외해도 세후 약 15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반면 삼성생명의 시가총액은 12조원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대주주의 잔여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주요 계열사의 배당 규모는 최소한 하방 경직적이거나 점진적으로 상승해야 할 유인 존재하므로 배당 안정성 또한 견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현재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관심의 대상이다.  보험회사의 계열사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 산정시 현재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공정가액(시장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실제 대부분 기업과 업종은 주식 매도 시에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기준을 잡는다. 반면 보험업은 예외적으로 이러한 규정에 빠져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5억816만주, 8.51%)을 크게 줄여야 한다. 그럴 경우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겐 부정적인 영향이 간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8.51%)의 대부분을 매각해야 하므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실제 주식시장에서 경영권이나 지배구조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경우 주가가 크게 오른 사례가 많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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