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가처분 인용 결정, 재판부의 월권행위”

유상범 “가처분 인용 결정, 재판부의 월권행위”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공지와 달리 연찬회 마친 날 결정”
“판사가 사법 정치적 행위한 것”

기사승인 2022-08-26 16:25:57
25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반발해 오늘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단 계획이다.

26일 오후 국민의힘 당 원내수석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바로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며 “오늘 법원이 판단한 가처분 결정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대위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 법원 결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으나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란 사실은 같다고도 전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과도하게 정당정치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사법부가 절차적 하자 부분이 아니라 내부적 유권해석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법적 잣대 들이대면서 다른 판단을 한 건 정당정치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주 결정 안 한다고 공지해놓고 공지와 다르게 국민의힘 연찬회가 마치는 날에 인용 결정을 한 것 자체가 판사가 사법 정치적 행위,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고 질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또 유 의원과 함께 기자들을 만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당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부 정당 논의 간의 정치적 활동을 당헌당규란 틀 아래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자율적 의사결정과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법원에서 깊이 관여해서 판결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오늘 인용 결정문 문구 중 ‘비상상황’에 대한 부분은 해석 권한이 아니라 법률 집행”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도 무슨 논리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이런 상황에 이의신청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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