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키기’로 돌아선 野 기류...“李, 돈 먹은 적 없다” [여의도 고구말]

이재명 지키기’로 돌아선 野 기류...“李, 돈 먹은 적 없다” [여의도 고구말]

26일 중앙위, ‘당헌 80조’ 개정안 가결

기사승인 2022-08-27 06:1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임형택 기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차기 당권에 근접해지자 ‘이재명 지키기’로 당내 기류가 점차 변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6일 중앙위 회의를 열어 당헌 80조 개정안을 가결했다. 그간 ‘이재명 방탄법’ 논란을 빚어왔지만, 확대명 분위기 가운데 ‘전당원투표권’은 개정안에서 제외하면서 일단 무마되는 분위기다. 

특히 확대명 분위기가 가속화될수록 당내는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사법리스크’를 줄이려는 시도와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청래 “몇 년간 털었지만 다 무죄...李, 돈 먹은 적 없다”

최고위원 후보로 친명계인 정청래 의원은 25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후보는 크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몇 년간 탈탈 털었지만 결국 다 무죄가 나오지 않았느냐”며 “한 10년 동안 기소 유포는 있었지만 기소된 적은 실제로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의원에게 직접 ‘돈 먹은 적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말했다”며 “주변 인사들이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데 본인 자체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번처럼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고 그러면 천하무적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면 다음 대선은 보나 마나 ‘이재명’ 이렇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6일 중앙위서 ‘당헌 80조’ 개정안 의결...‘정치탄압’ 판단은 당무위가
우상호 “전 당원 투표가 쟁점, ‘당헌 80조’ 개정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26일 열린 중앙위 당헌 개정안 가결 결과도 결국 ‘이재명 ‘지키기’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기존 당헌대로라면 차기 당대표가 검찰에 의해 기소가 이뤄지면 당직이 정지되고 이는 윤리심판원에서 ‘정치탄압’으로 판단할 경우 징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수정안을 통해서는 징계 취소 주체가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변경됐는데 당무위 의장은 당대표가 맡기 때문에 사실상 당직 박탈 가능성은 낮아진다.

앞서 24일 열린 중앙위에서는 상정돼 투표에 부쳐진 당헌 개정안 2건이 부결됐다. 당헌 80조 개정안과 함께 ‘전당원 투표권’ 개정안이 올랐지만, 절반 이상 득표하지 못했다. 

중앙위 부결 결정에 따라 열린 긴급회의 직후 신현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개정안은 토론을 많이 했고 당 내부 논란이나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시 (당무위에) 안건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찬성이 268명으로 반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투표에 참여 못 한 분들의 비율이 상당 부분 있었다. 10여 표가 부족해 과반이 안 된 것으로 비대위는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같은 날 기자들에게 “일부 중앙위원들이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다”며 “162명 반대자 개별의사를 제가 다 확인한 게 아니니 100%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막판 주요 쟁점은 전 당원 투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만 손을 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당무위는 당헌 80조 개정안이 ‘전당원 투표권’ 개정 안건과 함께 상정된 까닭에 부결된 걸로 보고 25일 다시 회의를 열었다. 당무위는 당헌 80조 개정안에 대해서만 의결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결국 26일 열린 중앙위 투표에서는 재적인원 566명 중 311명의 찬성(54.95%)으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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