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시작'

포항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시작'

주민 3786명 대상
이의 신청 주민들, 10월말 지급 예정
2020~2021년 미신청자, 내년 1~2월 소급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22-08-29 15:11:59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2022.08.29

경북 포항시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K3포항비행장·사격장(3곳) 인근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주민들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시는 1~2월 지역 행정복지센터 6곳을 통해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보상금 지급 대상의 61%인 4034건이 접수됐다.

심의를 거쳐 3786명이 지급 대상자로 최종 결정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K3포항비행장과 인접한 청림동이 1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해면 1031건, 인덕동 900건, 오천읍 356건, 장기면 73건, 흥해읍 10건 등의 순이었다.

1차 보상금은 군 소음 보상법 시행(2020년 11월 27일) 후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지역(1~3종 구역) 기준에 맞춰 이달말까지 지급된다.

이의를 신청한 경우 이의 신청 결과 통지 후 보상금 지급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에 한해 10월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정혁 환경정책과장은 "국방부에 소음 대책지역 확대, 보상금 상향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면서 "지역 군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소음 저감 등에 힘쓰겠다"고 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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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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