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고발…“후보자 시절 허위사실 공표”

민주당, 윤석열 고발…“후보자 시절 허위사실 공표”

박성준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서 고발장 접수 예정”

기사승인 2022-09-05 11:11: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쿠키뉴스 DB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혐의가 있었는데 부인했다”며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이 드러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허위 조작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이 건은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고발이고 오는 9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대통령 재직 시 소추 받지 않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는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도 다시 수사 및 처벌을 할 수 있어 9일 이전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모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이모씨와 절연하고 끝냈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자가 지난 5월 20일 이모씨와 절연했다고 하는 부분도 지난 6월 13일 육성녹음으로 이모씨의 의견을 들어 추가 매수 지시한 녹음이 나왔기 때문에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재판할수록 대선 경선 과정에서 거짓이 드러나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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