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대전시의원, 교통약자 위한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요구

황경아 대전시의원, 교통약자 위한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요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인간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 권리 보장

기사승인 2022-09-07 00:00:02
황경아 대전시의원이 6일 대전시의회에서 5분 발언 전 도움을 받아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대전시의회는 6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 황경아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이동약자의 행복 위해 편의시설 확충'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경아 의원은 "오늘 이동이 불편한 사회적약자가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차별 없는 보행환경과 편의시설 확보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동약자분들은 주변 공원의 접근조차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황 의원은 서울시와 비교하며 "서울시는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현재 무장애 친화공원을 11개소 조성 완료했다"고 언급하며 "친화공원은 출입구와 주요 시설에 턱낮춤, 경사로 등을 설치해 일반시민, 교통약자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생기는 불편을 최소화한 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대전시도 도시공원이 596개소이나 이동약자를 위한 대전형 무장애 친화공원은 부족하다"며 순차적으로 무장애 친화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휠체어나 전동차, 유아차 등이 진입할 수 있는 화장실의 접근로와 장애인이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유아와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외부로 독립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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