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7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2시간40여분만에 마치고 귀가했다. 김씨 측은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1시40분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에서 2시간 40여분 가량 조사를 받고 오후 4시20분께 청사를 빠져나갔다.
김씨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법인카드로 김씨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김씨가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이던 작년 8월 2일 민주당 관련 인사 등 3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식사비 7만8000원을 배씨를 통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제20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9일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이날 김씨 등의 기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김씨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씨 측은 전날 이 대표의 SNS를 통해 “김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른바 7만8000원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 7만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배씨와 제보자 A씨는 김씨와 김씨의 수행책임자 B모 변호사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대화녹음이 있는데 이는 김씨가 법인카드 부당사용을 지시,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