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9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금리형 주담대를 연 3%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담보 물건의 KB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3억원까지는 1회 차(9월 15~28일)에, 3억~4억원은 2회 차(10월 6~13일)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3.80%(10년 만기)~4.00%(30년 만기)수준이다. 만 39세 이하이고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0.1%p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청 대상은 1주택자로 담보 물건의 시세가 4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부부가 합쳐 연 소득 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취약차주를 위한 우대형으로, 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을 경우 내년 출시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기존 대출은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돼야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단일금리로 금리가 고정되는 만기 5년 이상의 고정금리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6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6대 은행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되고, 그 외 은행·제2금융권 주담대는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 중 이용이 편리한 은행 영업점을 선택해 내방하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청·접수 물량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며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심사 시 주택 가격·소득·주택 수 등 이용 요건을 재확인할 예정으로, 이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