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개정안을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며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다”라고 소리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개정안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찰이라는 감사원 중요 기능을 거대 야당 통제 안에 두려는 것이다”라며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 독립 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체계를 파괴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이나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 헌법기관”이라며 “감사계획을 사전에 대통령에 보고해 승인받지 않으며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는 게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감사원의 공직감찰 기능을 거대 야당 통제하에 두어 지난 정권의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감사원의 정상적 공직감찰 기능을 무력화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겉으로는 감사원 정치 중립을 외치면서 압도적 다수의석의 힘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정치 개입하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며 “지난 정권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헌법 파괴적 폭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백브리핑에서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이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유례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런 걸 국민에게 알리고 지난 정권 일을 덮으려는 민주당 의도를 국민에게 알리면 국민들이 이 법을 막아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0명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원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주 골자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