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국민이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소송의 배상금에 대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문협은 북한 관영매체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는 사단법인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선 국민이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사건은 총 4건이다.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 및 유가족, 강제 납북자 가족, 국군포로 및 유가족 등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북한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연평해전 관련 소송을 제외한 3건의 사건에 대해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한 북한 저작권료를 국내에서 유일한 북한 자산으로 판단하고 경문협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지난 2020년 7월 탈북국군포로 2명은 북한을 피고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문협에 제3채무자로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급액은 국군포로 A씨에 4227만5589원, B씨에 4372만2575원이었다.
경문협은 당시 서울중앙지법의 추심명령에 불복해 두 차례 항고했다. 재판부가 항고를 기각하자 경문협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동부지법에 항고했고 지난 1월 14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경문협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제 납북자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경문협을 제3채무자로 간주해 배상금 2억2709만72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경문협은 서울동부지법에 항고했고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
태 의원은 1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건 경문협의 김정은 재산 지키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