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혐의 부인…“조력자 도움받은 적 없다”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혐의 부인…“조력자 도움받은 적 없다”

이은해 “검찰 조사 강압적으로 느꼈다”

기사승인 2022-09-16 07:01:08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력자들 재판에 이씨 등이 증인으로 나와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A(32)씨 등 도피조력자 2명의 5차 공판에서 이씨 등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A씨는 이씨와 조씨로부터 교사를 받아 도피를 도왔다고 진술했다”는 검사의 말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검사가 되묻자 이씨는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라고 느껴 당시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도피 과정 중 A씨와 B씨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한 A씨가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홍보 일을 맡아 도피 자금을 마련했다는 친구의 법정 진술도 부인했다. 

이씨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조씨 역시 “도피 기간 A씨로부터 받은 돈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A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홍보를 맡기고 수익금 등 1900만원을 이씨와 조씨에게 줬다고 한다”는 검사의 말에 “아니다”라고 재차 부인했다. 

도피 기간 중 은신처로 사용한 오피스텔 2곳의 보증금과 월세는 이씨와 자신의 돈으로 냈으며 A씨와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일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씨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인정하느냐”란 검사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다가 잠적한 이씨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씨 등에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홍보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쓰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이씨 등의 도피 생활을 도운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4월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검찰에 검거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