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올해 횡령 289억원…거액 사고 잇달아

농·축협, 올해 횡령 289억원…거액 사고 잇달아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 강화 등 특단 대책 필요”

기사승인 2022-09-23 10:34:24
농협 제공

올해 들어 농·축협에서 임직원이 횡령한 돈이 총 2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23일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농·축협에서 총 38건, 289억원의 임직원 횡령이 발생했다. 2017년부터 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 금액은 총 519억원, 이 가운데 55.6%가 올 한해에 집중됐다.

횡령 피해액 519억원 가운데 회수된 돈은 56.5%인 29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는 수십억원을 가로챈 대형 횡령 사고가 잇달아 적발됐다. 

경기 광주 오포농협의 한 직원은 출납 담당자의 열쇠를 무단으로 사용해 금고에서 시재금을 반출하며 총 52억원을 횡령했다. 해당 직원은 횡령한 돈으로 복권, 가상자산 투자 등에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광진구 중앙농협 구의역지점의 직원은 고객 정보를 이용해 50억원을 대출받았다. 서울 강동구 강동농협에서는 조합원 연수경비 유용, 여신 관련 금품수수, 대출 모집수수료 횡령 등의 사건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발생했다.

이달곤 의원은 “횡령에 따른 손실이 농협의 지역 조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중앙회의 관리감독 강화 등 횡령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농협의 반복되는 횡령사고 원인이 부실한 감사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협은 외감법을 적용받는 일반적인 상장사와 달리 농업협동조합법을 적용받아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다. 대신 농협중앙회와 외부 회계법인 합동으로 조합장이 임기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외부감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농협에 대한 외부 감사의 주체는 농협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로 외부 회계법인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감사 주기가 일반 상장사에 비해 길다는 지적을 받는다. 외부감사가 횡령의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 하지만 내부 직원의 횡령 동기를 떨어트리고, 횡령을 적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늘어나는 횡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순회검사역을 확대하고, 내부제보 활성화, 감사전문인력 육성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횡령사고 발생시 행위자뿐 아니라 사고관련자들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부통제·감사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모출납 출납정산표 보완 등 시재검사 프로세스 개선, 재고자산 관련 위험징후 전산감사 추출항목 확대 등 취약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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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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