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지난 1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480원(4.98%) 인상된 1만 10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법률로 정해지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적 개념의 임금체계를 말하며 지자체 조례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군 소속 6개월 이상 근속 기간제 근로자와 군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이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생활임금 시행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복지 향상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영암=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