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년간 징계 40명…음주운전부터 성희롱까지

금감원, 4년간 징계 40명…음주운전부터 성희롱까지

기사승인 2022-09-23 14:30:22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5년 간 내부감찰을 통해 징계를 받은 직원이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도 음주운전부터 성희롱,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까지 다양했다.

22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0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연도별로 2017년 12월 3건, 2018년 15건,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7월까지 3건 등이다.

징계 사유는 ▲채용업무 부당 처리 8명(부정 입사자 1명 포함)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등 6명 ▲음주운전 4명 ▲업무태만 4명 ▲품위유지 의무 위반 4명 ▲정보보안업무절차 등 위반 3명 ▲금융투자상품 관련 위반 3명(매매·명세 미신고 2명 포함)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제출 거부 2명 ▲겸직 제한 위반 2명 ▲근태·복무규정 위반 1명 ▲금품수수 1명 ▲비밀엄수의무 위반 1명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명  등이다.

이들은 ▲견책 7명 ▲감봉 19명 ▲정직 9명 ▲면직 4명 ▲근로계약 해지 1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최근 사례로는 지난해 비공개 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보낸 뒤 자신의 노트북 등에 저장해 정보보안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 3명이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옵티머스와 관련해 검사 및 상시감시 불철저, 민원 조사업무 태만 등의 사유로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등 4명이 견책이나 감봉 징계 조치됐다.

올해 들어서는 성희롱 문제로 5급 직원이 면직됐고, 휴직기간 중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관련 거래횟수 한도 등을 초과한 4급 직원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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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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