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결국 재연장… 최대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코로나 대출 결국 재연장… 최대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금융권 자율협약 전환, 사실상 마지막 조치
만기연장·상환유예 VS 채무조정, 선택 가능
유예기간 중 상환계획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2-09-27 09:18:16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 제공
9월말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각각 3년 및 1년간 연장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유예기간 동안 상환계획을 마련해 채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4차례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에 이어 5번째 재연장이 단행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왔다. 과거 4차례의 연장에서는 6개월 단위로 연장이 시행됐으며, 6월 말 기준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연장 조치의 혜택을 받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아쉽게도 최근 예상치못한 급격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상환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태에서 당초 예정대로 9월말에 일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시, 일시에 대규모 부실발생으로 사회적 충격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 등 시스템 리스크 발생 우려도 제기됐다”고 재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재연장으로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된다. 사실상 그동안 단행된 일괄 만기연장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신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상환유예 기간도 최대 1년으로 늘어났다.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내년 9월까지 상환유예를 누릴 수 있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재연장은 마지막 일괄 연장이라는 점에서 채무 정상화 방안도 담고 있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금융회사와 차주가 1: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차주가 만약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수 도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오는 10월 4일부터 출범예정인 새출발기금(30조원 규모)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Fast-Track) 등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다. 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Fast-Track)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연착륙 방안에서는 종전의 4차 재연장시와 달리, 부실의 단순이연이 아닌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금융회사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다시금 재정비해 차주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예상했던 재연장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향후 금리 상승과 함께 부실이 확대될 경우 은행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재연장은 불가피했다. 한 차례 연장이 더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면서 “향후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여신관리에 따라 부실이 늘어나고 이는 은행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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