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서 흡연 단속하자 발길질…70대 공무원 병가

금연 구역서 흡연 단속하자 발길질…70대 공무원 병가

흡연 단속 나온 공무원 수차례 때린 20대

기사승인 2022-09-28 08:18:07
26일 오후 4시 50분께 수유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70대 남성 공무원 B씨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금연구역에서 흡연 중이던 20대 여성이 단속을 나온 70대 남성 공무원을 수차례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공무원은 정신적 충격으로 2주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6일 여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 서울 4호선 수유역 인근 인도에서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인 7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 시민들은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했고 해당 영상이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영상을 보면 검은 옷을 입은 A씨가 B씨의 옷소매를 잡고 연신 정강이와 무릎을 수차례 발로 걷어찼다. 급기야 B씨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B씨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주변 시민들이 “왜 그러느냐”며 제지했다고 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는 B씨가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단속 근거를 제시하자 갑자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2주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엄하게 처벌해야” “잘못을 했으면 반성하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10만원으로 끝날 일을 1000만원으로 늘렸다” “저렇게 맞아도 반격도 못하고” “금융치료 받아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연 구역 단속 등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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