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심문 종료...“인용 200% 확신” vs “李 주장, 천동설 수준”

이준석 가처분 심문 종료...“인용 200% 확신” vs “李 주장, 천동설 수준”

재판부 빠른 결론 방침...날짜 명시 안 해
이준석 측 “승소 시 정진석 비대위 붕괴...새 원내대표 문제 안 삼아” 
전주혜 “적법 당헌 개정 따른 비대위 출범...패소 ‘플랜B’ 없어”

기사승인 2022-09-28 14:54:37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낸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승소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측은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한다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8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을 열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건의 가처분 사건을 일괄 심리했다. 재판부는 빠르게 3건 모두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나 구체적인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다.

남부지법은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공지만을 내놨다.

이 전 대표의 소송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가처분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200% 승리할 거라고 말씀드린다”고 밝히면서 승소 자신감을 보였다.

이 변호사는 “처음 신청(1차 가처분)했을 때 이준석 당 대표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한 언론은 제 기억에는 한 곳도 없던 걸로 기억한다. 그럼에도 (1차 가처분 소송에서) 완승했다”며 “바뀐 상황이 사실상 없고, 현재 각종 언론 패널들도 과반 넘게 승소를 예상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200% 승리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까지 승소하게 될 경우 이준석 당대표 및 최고위 체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1·2차 가처분을 인용해 승소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신청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해 (이 전 대표가) 3연승을 했다”며 “법원이 명백히 밝힌 것처럼 주호영 비대위와 모든 비대위원은 무효이고 이는 종전의 이준석 당 대표 체제와 최고위 체제가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3~5차 가처분이 인용돼 정진석 비대위가 붕괴될 경우 원내대표도 문제 삼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당 대표 및 최고위 체제를 대표하는 비대위와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선출하는 원내대표는 전혀 다른 직책”이라며 “원내대표가 당연직 비대위원에 포함되니 이들에 대한 직무정지를 구하는 취재냐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 앞서 말한 것처럼 원내대표 지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 대한) 별도 (가처분) 신청을 안 했고 일체 이의제기할 이유와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변론을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이날 심문에 채무자로 나선 비대위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제대로만 판단해준다면 승소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패소(가처분 인용)를 대비해 ‘플랜B’를 세우지 않았다는 점도 밝혔다.

전 비대위원은 이날 심문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새로운 당헌·당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개정됐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했기에 절차적으로 적법하다는 점을 피력했다”며 “세 사건 모두 심문을 종결했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조속히 기각 결정을 받아 당 위기 상황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 비대위원은 승소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대로만 판단해준다고 하면 승소할 것”이라며 “특정인을 축출하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을 했다는 게 채권자 측의 주장인데 이는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패소 경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전 위원은 “지도부에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결과에 따라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그는 “앞선 가처분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만 정지됐을 뿐이다. 8월 5일 상임전국위에서의 비대위 전환해석, 8월 9일 전국위에서의 주 비대위원장 의결 자체가 효력 정지된 상황이 아니다”고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채무자로 출석한 김종혁 비대위원은 “당 대표는 고도의 정무직으로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비대위원은 “군사정부의 탄압과 같은 외부적 압력이 아닌 당 내부에서 벌어진 사항을 법정으로 끌고 와서 재판을 벌이는 것은 처음 본다”며 “당 대표는 고도의 정무직으로 선거를 잘 못 치르거나 내부 반발로 갈등이 커지면 언제든 물러설 수 있는 자리다. 임기 채우지 못하고 나간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비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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