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권성동 징계절차 개시…이준석 추가 징계 내달 6일로

與윤리위, 권성동 징계절차 개시…이준석 추가 징계 내달 6일로

김성원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

기사승인 2022-09-29 08:44:45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달 6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또 당 연찬회 당시 금주령을 어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한다. 

윤리위는 전날(28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긴 29일 새벽까지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우선 권 전 원내대표가 지난 8월25일 의원 연찬회 당시 금주령을 어긴 점에 대해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오는 10월6일 회의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추가 징계안 심의도 내달 6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8일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이 적정한지 여부와 가처분 신청이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추가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또 지난달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해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수해 복구 자원봉사 당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김 의원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며 “다만 세 차례에 걸쳐 공개 사과하고, 19일에 걸친 수해 복구 봉사활동, 수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3개의 법률 개정안 제출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의원에 대해선 당내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 당직 직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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