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화에 수상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모전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다.
4일 문체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했다”며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긴 하나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원이 지원하고 있고 이 공모전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하고 있다”며 “이 행사 후원명 사용승인 시 행사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승인사항 취소’가 가능함을 함께 고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후원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소관 부서는 승인 사항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3년간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해당 공무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장에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가 전시돼 논란이 일었다.
작품을 보면 윤 대통령 얼굴을 한 열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철길을 달리며 놀란 시민들의 쫓는다. 열차 조종석에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머지 열차에는 검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칼을 들고 서 있다.
해당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분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한국만화박물관 2층 도서관 로비에 전시됐다. 수상작 선정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무작위로 추천한 심사위원들이 평가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의 경고 조치 예고에 온라인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고등학생이랑 싸우나” “유엔총회에서 그렇게 자유를 외치더니” “표현의 자유는 어디갔나” “이런건 유쾌하게 넘어가지” “풍자는 풍자로 받아들여야”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악의적 선동에는 이용당해선 안 된다” “만화에 왜 정치를 묻히나” 등 해당 작품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