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의 부적격 신용등급 대출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 상품 판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2022년 8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12개, 상품 수는 15개라고 6일 밝혔다.
판매된 15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의 출시 시기를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만들어진 상품이 절반 이상인 8개(57.1%)로 집계됐다. 특히 2017년~2022년 8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판매 실적은 총 판매 누적건수는 1만 197건에 대출금액은 2조 429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1157억원에서 ▲2018년 3360억원 ▲2019년 6646억원 ▲2020년 7590억원 ▲2021년 3880억원으로 2021년부터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656억원이 판매됐다.
은행별 판매실적을 판매건수별로 살펴보면, 전북은행이 6575건(58.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협 1695건, 국민은행 1149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별로는 전북은행이 1조 3685억 6700만원(56.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협 3456억 1800만원, 광주은행 3094억 5300만원 등의 순이다.
시도별 현재(7월)까지 판매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현황은 전라북도가 3918건(3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청남도 2416건, 전라남도 1282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 규모로도 전라북도가 6540억 3500만원(35.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청남도 5162억 9000만원, 전라남도 3370억 9200만원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광풍 몰이로 全 국토의 산야에 은행 전용 상품으로만 약 2조 4000억원짜리 태양광 발전 설비가 1만 천여개나 깔려 있고, 아직도 대출잔액이 1조원 이상 남아 있어 사업 부실 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시설 대출에서 발전사업자 신용등급 ‘BBB 등급’이 2478건(대출취급액 4,865억 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실은 “문제는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국제 3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준용하여 사용하는바. 일반적으로 사업자 대출 부적격 등급이 시작되는 ‘BB 등급’ 이하 대출건이 총 1511건(13.5%)에 대출금액은 5399억 1,200만원(22.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는 ▲대출부적격 등급 중 원리금 상환 가능성마저 불확실한 B+, B, B- 등급과 ▲원리금상환 가능성조차 의문시되는 CCC, CC, C 등급 ▲영세사업자 중 신용평가를 하지 않아 산출된 등급이 없는 경우도 무려 58건(0.5%) 179억 200만원(0.74%)이나 있었다”고 우려를 더했다.
강 의원실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지원대출’ 중 고액 대출 관련 은행들의 여신심사위원회 개최 내역을 보면, 다시 한번 묻지마식 문재인 정부 시기 태양광 발전 시설자금 대출 심사 수준을 알 수 있다”며 “2017년~2022년 8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지원대출’ 관련 은행의 여신심사전문회의는 총 43회 열렸으며, 대출 심사 안건 역시 43건이었다. 그러나 이들 대출 심사 43건은 부적격 하나 없이 100% 모두 심사통과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강민국 의원은 이와 관련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자금 대출 사업자 중 △대출 부적격 신용등급 발전사업자가 13.5%에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22.2%나 되고, 나아가 △원리금 상환도 어려운 신용등급 기업이 58건이나 대출을 받았다면, 심사과정에서의 불법 및 외압과 부실 우려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 과정에서 은행들이 文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한 실적 쌓기식 허술하고 위법한 대출 심사는 없었는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