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스토킹 범죄 엄정대응·아동 성범죄자 출소 대책 마련하겠다” [2022 국감]

한동훈 “스토킹 범죄 엄정대응·아동 성범죄자 출소 대책 마련하겠다” [2022 국감]

“론스타 후속 조치·소년범죄 종합 대책·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필요”

기사승인 2022-10-06 13:18:31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 범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출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스토킹 범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지난 9월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비극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스토킹 범죄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하고 스토킹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반의사불벌제 폐지, 위치추적 잠정조치 도입, 온라인 스토킹 처벌 공백 보안 등을 위한 스토킹 처벌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번 달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국민 불안이 높은 상황”이라며 “해당 출소자에 대해선 1대1 전담보호 감찰관을 배치하고 등하교 시간을 포함한 24시간 동안 동선을 밀착 관리해 미성년 여성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시공조체계를 구축해 재범 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13세 미만 대상 아동 성범죄자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아 성기호증이 의심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는 출소 이후에도 치료 감호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외에도 론스타 후속 조치와 소년범죄 종합 대책,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론스타에 대해서 일부 패소 판정이 있었다. 법무부는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론스타와 협의 끝에 판정문 공개를 원문 그대로 했다”며 “이 판정으로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판정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이후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뿐만 아니라 소년범죄에 대한 종합 대책을 위해서 정책역량을 집중했다”며 “10월 중에 소년 보호 처분 개선, 소년 범죄 예방 대책을 비롯한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국민과 의원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단순히 공무원 복지 차원이 아닌 수준 높은 교정서비스를 제공해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 도모를 위해서다. 예산 및 인력 증원에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 법치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의원들이 주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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