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1년 당원권 추가 정지를 했고 권성동 의원에게 엄중 주의 징계를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7일 윤리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 처분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1년 추가를 결정했다”며 “권 의원은 엄중주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의 징계 사유론 “당론을 결정했는데 이에 반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당대표 지위에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 비난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의 징계 사유에 대해선 “지난 8월 25일 국민의힘 연찬회 공식행사에서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되었으므로 징계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러나 당 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에 중앙윤리위는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당원, 당 소속의원, 당 기구에 대한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등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이번 징계는 지난 7월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은 이후 두 번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소명에 출석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징계에 회부됐다. 그는 윤리위 소명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잘 소명했다”고 밝혔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추가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말을 아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