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코레일이 교묘한 꼼수로 KTX와 ITX-청춘에서 할인석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코레일은 주중·주말 구분 없이 열차 출발 전까지 할인 승차권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는 ‘N카드’할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N카드는 특정 구간을 자주 이용하는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상품으로, 고객이 필요할 때만 미리 지정한 이용구간과 횟수(10~30회) 범위에서 할인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회수형 할인 카드를 말한다.
KTX N카드는 최근 3년 동안 총 49만 건 발급됐으며, 총 이용 횟수는 512만 건(평균 84.2%)을 넘겼다. ITX-청춘의 경우 시행 후 16개월이 지난 9월까지 4만6000건 발급됐으며, 총 이용 횟수는 56만 건(평균 82.2%)을 넘겼다.
이렇듯 80% 이상 이용률을 보일만큼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제도임에도 코레일은 할인석에 제약을 두고 있었다.
코레일은 N카드 이용자를 대상, KTX와 ITX-청춘의 자유석을 모두 10석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현재 KTX와 ITX 청춘은 열차당 최대 자유석 126석을 운영 중이지만, N카드로는 10석만 구매가 가능한 것이다.
N카드로 배정된 자유석 10석이 매진되면 소비자는 현장 발권을 해야되는데 춘천~용산의 경우 N카드 할인을 적용받으면 5000원에 발권할 수 있지만, 현장 발권 시 9100원으로 발권해야 해 무려 4100원을 손해를 보게 된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KTX N카드 운영지침에 따라 자유석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운영지침에는 N카드 자유석을 열차당 10석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었고 코레일 담당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또한 KTX N 카드 운영지침을 보면 일반 승차권 할인율은 15~40%로 운영 중이지만 ITX-청춘 N카드는 15~30%만 적용되고 있었다. 할인 자유석을 10석으로 제한한 것도 코레일 마음대로였는데, 할인율 역시 코레일 입맛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허영 의원은 “N카드를 유상으로 발급받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수익을 좇기 위해 꼼수 할인제도를 운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며, 아무런 기준없이 N카드 자유석을 10석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 운영방식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허 의원은 “더많은 국민들께서 ‘N카드’라는 할인제도를 알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홍보와 이벤트가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