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6일부터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내달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후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농가에게는 택배비(1건 당 5000원 기준)의 70%인 3500원까지 지원된다. 개인 농가는 최대 250건, 생산자 단체는 최대 550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직접 생산한 화천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외지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다.
가공식품은 화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해 식품위생법에 의해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허가를 받은 제품에 한한다.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 신청이 가능하다.
택배비용이 저렴해짐에 따라 농업인은 물론,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어 농산물 판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천군은 최근 몇 년 간 급등한 영농자재비로 농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기존 1ℓ에 100원이던 농업 면세유 지원액을 300원으로 늘려 지원키로 했다. 농업인 수요가 집중된 면세 경유가 불과 2년 645원에서 1603.1원으로 약 250% 치솟았기 때문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