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부 농지임대료 지원…연간 최대 200만원 외 [의성소식]

청년농부 농지임대료 지원…연간 최대 200만원 외 [의성소식]

기사승인 2022-10-12 16:58:39
의성군청사 전경. (의성군 제공) 2022.10.12

경북 의성군은 오는 31일까지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만18세~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 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의성군에 실제 주소를 두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이다. 

선정된 농업인은 농지 임대료의 50%를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읍·면 사무소 또는 의성군청 원예 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봉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도성전과 업무협약 체결

의성군 봉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소도성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성군 제공) 2022.10.12

의성군 봉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 11일 소도성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도성전은 매월 30만원상당의 물품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 봉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따뜻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소도성전 운삼대표는 “지역에 있는 기관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라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소외계층이 더욱 따뜻하게 보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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