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신탁업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다양한 재산을 종합·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신탁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취지로 마련한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고령화와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적극적인 자산 관리에 대한 가계 수요가 커지고, 혁신기업 등이 보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신탁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은 ▲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신탁 ▲소비자 보호 관련 규율 정비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우선 신탁 가능한 재산에 채무 및 담보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와 협의해 보험청구권을 신탁 재산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지면 주택담보대출 등 잔여 채무가 존재하는 주택도 신탁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게 한다.
고령 시대에 맞춰 신탁회사를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종합생활관리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업무 위탁 관련 규율을 정비한다.
다양한 재산을 수탁한 신탁업자는 고객 동의를 받아 분야별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것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수탁회사가 세무사나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요양병원, 동물병원에 고객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선 방안은 신탁재산의 수익증권 발행과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에서는 자산유동화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이 보유자산 유동화 및 자금조달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유동화 증권 발행에 신용도 제한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비금전재산신탁을 토대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각투자도 법적 기반을 가지게 된다.
가업승계신탁, 주택신탁, 후견신탁 제도도 보완한다. 금융위는 가업승계신탁과 관련,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에 편입된 주식은 온전히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여기에 주택신탁 시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행위능력이 부족한 수익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후견·장애인신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 방안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자본시장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