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를 향해 징계안을 쏟아내고 있다. 갖은 이유를 들면서 지난주 여야는 국회 윤리위에 상대 측을 징계해달라고 제소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하반기 윤리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한 마당에 공허한 정쟁,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거나 처벌받는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155조에 의원 징계 조항에 근거해 징계받을 수 있다.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로 법적인 처벌은 아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규정에 어긋나 청렴 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하고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는 경고나 사과, 가장 무거운 제명 등이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임위원회로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다. 지난 1991년 13대 국회에서 생긴 이후 20여 년 넘게 21대 국회까지 이어오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매번 나온다.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을 갖고는 있지만 21대 하반기 국회에서는 위원회 구성 논의조차 안 됐다. 지난 20대 국회 때도 전반기 윤리위원장은 선임했지만, 하반기에는 국회 임기 종료 시까지 위원회 구성 자체를 못 했다.
결국 지난주 여야가 던진 징계안은 실효적 조치라기보다는 정치적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잘못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걸까. 물론 아니다. 국회의원의 직을 수행하면서는 면책 특권을 지니지만, 폭력이나 모욕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처벌받는다.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 내에서의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 표현 행위 자체만 국한되지 않고 부수 행위까지 포함해 그 범위가 꽤 넓다. 이러한 연유로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나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정부위원에게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해 질의하거나 발언하기도 한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과 함께 현행 범인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도 가진다. 의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 이는 국회의원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또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다 하더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할 수 있는 것도 불체포특권에 해당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올해 정기국회 직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헌법학자인 김도수 건국대 교수는 17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자체는 정말 유익하고 좋은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의 폐지를 논하기보다는 이를 얼마나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면책특권을 법률에서 더욱 구체화해 면책의 범위를 세분화하면 의원들이 더 책임감 있게 면책특권을 활용해 의정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