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 민감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돈이 오간 것으로 특정되는 시기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무렵이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7월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으며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김 부원장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