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산업은행을 상대로 금호그룹의 주채권은행으로서 대주주의 횡령 등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며 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국정감사에서 주장했다.
21일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금호그룹의 주채권은행으로서 그룹 부실에 따른 계열사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주도해왔는데, 지난 8월 재판을 통해 대주주인 박삼구 前회장의 부실 책임을 묻기 보다는 횡령 등 위법행위를 통해 그룹 경영권 되찾는데 조력 및 방치하며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
대주주 지분 감자 및 채권단관리로 그룹의 지배권 상실한 박 前회장은 2015년부터 금호기업을 설립하여 그룹 재지배를 위한 계열사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및 금호터미널(현 금호고속)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횡령 등 위법행위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이 재판에서 드러난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들을 살펴본 결과 먼저 2015년 12월, 박 전(前) 회장 소유 금호기업은 금호산업의 지분 46%를 인수하기 위해 투자유치 및 차입이 필요했다. 그런데 인수금융 주간사 NH증권이 외부조달에 실패하자 박 前회장 지시로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을 우회 동원하여 CLN 및 ABCP 발행 등 구조화를 통해 NH증권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그 당시 산업은행은 계열사자금 동원금지를 조건으로 금호산업의 지분 매각을 승인한 바 있다.
또한 금호터미널은 부동산과 현금이 풍부한 아시아나의 100% 자회사로, 2016년 4월, 아시아나 유동성 개선을 위한 자회사 매각시 당시 아시아나 대표였던 박 前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을 2,700억에 저가 매각했다. 이는 2015년 7월, 채권단에서 매각을 위해 실시한 평가에서 2개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5,700억 ~ 5,900억 가격과 크게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016년 8월, 중국 하이난항공의 게이트 그룹에 최소 순이익보장 및 30년간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실제가치(약 4000억 이상)보다 매우 낮은 1333억에 양도했다. 저가 양도 대가로 박 前회장 소유인 금호기업 발행 BW를 0% 금리로 최장 20년간 1600억을 투자받았는데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금호그룹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주주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산업은행의 관리 소홀 책임을 추궁했다.
이용우 의원은 “NH증권이 대출에 실패하면서 계열사 자금을 우회동원했는데 관리하는 회사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것은 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의 의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출신인 아시아나 사외이사 두 명이 매각에 찬성을 했다”면서 “사외이사를 관리회사에 두는 이유는 경영진이나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해서인데 산업은행은 그러한 조치를 해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의 20%를, 아시아나의 6%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이면서 주채권은행이었다.
아울러 이용우 의원은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로 박 전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의 손실에 대해 전회장 및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및 구상권 행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일련의 인수합병에 대한 산업은행의 관리책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