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 만에 국민들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가수 비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청와대에서 촬영된 것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제기됐고 문화재청은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비는 지난 6월 17일 청와대 본관 내부와 잔디밭 특설 무대에서 상의를 벗는 등 열정적인 공연을 했고 이는 넷플릭스 ‘테이크 원’의 네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 최근 공개됐다.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이 넷플릭스 측에 촬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이 6월 12일부터 영리 목적 등의 촬영을 제한하는 청와대 관람 규정 등을 시행했는데 ‘20일 이후 촬영 건부터 적용된다’는 부칙을 넣어 넷플릭스의 촬영을 가능하게 했다는 특혜 의혹이다. 넷플릭스 측은 6월10일 사용 신청을 했고, 비의 공연은 문화재청이 청와대 관람 규정을 시행한 이후인 6월13일에 촬영이 허가됐다. 공연 촬영 예정일이 17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규정에 따라 촬영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넷플리스 공연과 촬영은 청와대 관람 규정에서 사용 불허조건인 영리 목적이 분명하고,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훼손하는 것이었는데도 부칙에 꼼수를 부려 허가를 해준 것”이라면서 “특정인을 위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청와대 관람규정에서 촬영허가(제10조)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사용허가(제11조)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문화재청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6월12일에 각 조항이 적용될 경우 당초 6월12~19일 촬영 건과 6월12~7월2일 사용 건에 대해 행정절차상 신청기한 적용이 불가하다”며 “이에 따라 제10조는 6월12일에서 7일이 지난 6월20일부터, 제11조는 20일이 지난 7월3일부터 적용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정이 시행된 6월 12일 이전에 사용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이란 주장이다.
이어 유예에 관한 부칙을 별도로 정한 것은 제정 원칙상 당연한 조치고 특정 신청 건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넷플릭스 촬영 건은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을 국제적 OTT 플랫폼(190여개국 송출)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됐다”며 “무대 설치부터 철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감독했다.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 서약서’를 받아 시설물 훼손이나 인명사고 없이 무사히 촬영을 마치도록 만전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넷플릭스로부터 “5월25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재차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신청 전에 이미 사용 가능 확답을 받았다는 것은 6월10일 넷플릭스 측의 사용 신청과 13일 문화재청 허가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청와대 촬영이 논란으로 번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패션잡지 보그 코리아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촬영한 한복 패션 화보가 공개됐을 때도 청와대 활용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