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그간 숱한 찬반 논란을 거듭해 왔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의무휴업 폐지 요구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해당 규제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 유통업체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전통시장 살리기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소상공인 및 노동 단체들은 의무휴업 규제에 강하게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통해 규제를 하는 것이 골목상권의 상인들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들의 건강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의무휴업일은 무조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백화점 등 모든 유통매장과 이커머스까지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의무휴업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유통업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에만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 복합쇼핑몰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건강과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폐지돼서는 안되며 한달에 2일 뿐인 휴무일을 4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의무휴업 규제에 대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고, 각각의 논리나 이유가 타당하지만 입장이 상충되고 있을 뿐”이라며 “전체적인 틀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 간 제도가 지속돼 왔지만 아직 구체적으로나 표면적으로 논의된 건 없다. 규제의 형평성과 변화된 시대 흐름을 반영한 알맞은 정책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처음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1km 이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월 2회 의무휴업과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또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주문 배송도 금지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둘러싼 논의는 최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종합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지난 21일 열린 산자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허영재 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은 규제심판회의 당시 협회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부회장은 △ 과도한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 △ 지자체장의 의무휴업일 권한 확대 △ 자기자본 비율 50% 이상 준대규모 SSM(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는 규제 제외 등의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무휴업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해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진 않다. 지난 7월 상생협의회가 출범했는데 개별 주체 간 협업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지속 가능한 제도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