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금감원의 검사에서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 설명 의무 위반과 기초 서류의 기재 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2억6400만원, 과태료 2억원을 부과받았다. 미등기 임원 4명이 견책 등의 징계를 당했다.
메리츠화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TM)로 6종의 치매 보험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70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치매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보험사는 텔레마케팅(TM) 영업 시 고객에게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 기간 중 141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유지했고,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했다.
또한, 2020년 7월과 지난해 3월에는 특정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 유예되는 사고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적용되는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기소되지 않은 사고 건수까지 포함한 기초 통계를 사용해 보험료를 과대 산정하기도 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