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KBS2 ‘미남당’ 제작사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25일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미남당’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미남당’ 기술팀(조명·동시녹음·그립·촬영) 팀원급 스태프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정리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은 점, 한 주 동안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한 것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스태프들에게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수당 약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드라마 제작 시 정리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면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총합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시정명령으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1일 13시간, 주 4일 52시간 촬영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공운수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불법 제작 관행을 확인했으나 여전히 감독급 스태프와 턴키 계약을 맺은 스태프의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세트장까지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판단해야 한다.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할 때 스태프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드라마 스태프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결과가 드라마 제작현장 전반에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