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많아도 문제’ 예산, 국회서 무얼 심사하나 [쿡룰]

‘적어도 많아도 문제’ 예산, 국회서 무얼 심사하나 [쿡룰]

정부, 매년 9월 3일까지 ‘내년 예산안’ 제출 의무
국감 후 정기국회서 예산안 심의·의결...12월 2일까지 법정기한
상임위 예비심사·예결특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시 예산안 확정

기사승인 2022-11-01 06:10:02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국회의사당.   사진=쿠키DB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에서의 예산 정국이 개시됐다. 내년 나라의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의 심의·의결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이다.

예산은 정책 추진의 기본이 되는 만큼 정부는 편성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큰 변화 없이 통과되길 희망하고, 국회는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은 없는지 살핀다. 특히 올해는 여야 간 사정 정국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예산안 심사에 더욱 큰 난항이 예상된다. 

예산의 시작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으로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내년 국가 살림살이에 앞서 각 부처에서 필요한 예산 항목과 규모 등을 취합해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제출한다. 

예산안을 제출받은 국회는 통상 국정감사 후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지켜진 경우는 손에 꼽힌다. 하루든 십여 일이든 지각할 때가 태반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예산안 심사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때 무기한 기다려야만 하는 건 아니다. 2012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11월30일까지 예결특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여소야대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상황에서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의결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만약 회계연도가 시작될 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어떨까. 이때는 전년도에 준하는 수준의 ‘준(準)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아직 준예산이 집행됐던 적은 없지만, 만약에 국회가 어떠한 이유에서 예산안을 의결해주지 않아 발생하는 국가 재정의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 장치다.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은 총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우선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예결특위에서 종합 심사해 본회의 상정·의결되면 예산안은 확정된다.

예결특위에서는 종합적인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예결특위에서 확정된 예산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성격을 지닌 만큼 국회 내 예결특위의 위상은 꽤 높다.

예결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의원 50명이 배속되는데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 편성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조정하고 싶은 마음에서인지 대부분 예결특위 배정되길 희망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그 즉시 효력을 지녀 회계연도인 다음 해 1월 1일부터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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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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