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이 3년여간 3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들어 의심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점검과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이 금감원에 송부한 ‘부동산대출규제 위반 의심 거래’ 건수는 총 317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8건, 2020년 152건, 2021년 61건, 2022년 8월까지 76건으로 올해 들어 의심거래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이 의심거래를 전달받아 점검에 나선 결과 5건 가운데 1건 이상이 ‘용도 외 사용’으로 드러났다. 점검을 마친 242건(2207억4000만원) 중 대출규제 위반이 확인된 건수는 56건(23.1%/330억6000만원)에 달했다. 대출 목적을 사업자금 등으로 밝혀 놓고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적발된 것이다.
은행별 대출규제 위반이 확인된 내역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 신용협동조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민은행이 8건, 농업협동조합 7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 기준으로도 신용협동조합이 119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업협동조합 68억5000만원, 남양저축은행 24억5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적발된 56건에 대해 모두 대출금 회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대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7건(73억 3000만원/12.5%)에 불과했다. 제재 수위도 기관 ‘자체 조치’에 불과했다.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들을 살펴보면, 신한저축은행과 부산축협이 각 17억원(각 1건)으로 위반 금액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거창축협 13억원(1건), 부산우유농협 9억5000만원(1건), 한국투자저축은행 8억5000만원(1건), 경남은행 7억원(1건), 수협은행 1억 3000만원(1건)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올해 들어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의심 거래 내역과 실제 대출을 받아 용도 이외 부동산 구입을 위해 사용한 대출 규제 위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는 일부에 불과하고, 그 수위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출 용도 외 부동산 구입 등 대출 규제 위반에 대한 느슨한 제재 조치는 위반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에 금감원의 강도 높은 사후점검과 위반 수위에 따른 정확한 제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