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령 막아보자’ 준법감시 인력 늘리고 책임 명확화

‘은행 횡령 막아보자’ 준법감시 인력 늘리고 책임 명확화

기사승인 2022-11-03 13:37:53
쿠키뉴스DB

횡령 등 은행권의 끊이지 않는 내부 통제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준법 감시 부서 인력을 늘리고 사고에 대한 임직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금감원은 3일 최근 금융사고 발생원인 분석과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을 보면 금감원은 우선 은행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총 임직원의 0.8% 또는 15명 이상되도록 의무화했다. 총직원이 1500명 이하인 소규모 은행의 경우 1.0%에 8명으로 다소 차등화 된다.  

금감원은 현행 법규 상 준법감시부서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를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봤다.

이에 은행들은 인력 확충과 함께 준법감시부서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 비중도 최소 20% 이상 준수해야 한다. 또한 여신, 외환, 파생, 리스크, IT, 회계 등 주요 6개 분야 전문인력은 최소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현재는 금융회사 10년이상 근무요건만 충족하면 관련 경력 없이도 준법감시인 선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준법감시 관련 업무 경력이 최소 2년 이상 있어야 선임이 가능해진다.

우리은행 600억원 횡령 사건을 계기로 동일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방식도 제한된다. 은행들은 앞으로 순환 근무를 해야 하는 직원 중 같은 영업점에서 3년, 본점 같은 부서에서 5년 넘게 근무한 직원의 비중을 5% 또는 50명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제도는 있지만 실효성이 적었던 명령휴가 제도는 적용 대상 확대와 함께 의무화된다. 현재까지는 영업점의 위험직무자를 대상으로 시행했지만 본점 직원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위험직무자와 장기근무자는 최소 연 1회, 회당 1~3영업일 간 강제 명령휴가를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은행 내규상 실명신고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내부고발 제도의 익명신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익명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조사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직급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했다. 임원에게는 사고예방대책 마련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의무가 부과되며, 부점장에게는 부점단위 내부통제 제도 및 정책 실행 책임이 주어진다. 여기에 임직원들은 수행업무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 책임자가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을 두고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안이) 그간의 최소주의·형식주의에서 탈피하고, 내부통제 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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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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