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르면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가치 추락으로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제재안을 금융위에 넘겼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징계 원안대로 문책 경고가 결정될 경우 손 회장은 연임에 제한을 받는다. 다만 손 회장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설 경우 연임이 가능해 진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손 회장 등 우리금융의 채권시장 안정 노력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경감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