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를 말한다.
다만 손 회장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전례가 있는 상황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확정된 사항 없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다”며 “이번 결정과 관계 없이,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