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꼼짝 마 외 [청도소식]

‘청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꼼짝 마 외 [청도소식]

기사승인 2022-11-09 17:03:32
청도군청사 전경. (청도군 제공) 2022.11.09

경북 청도군은 오는 25일까지 '청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재난생활안정자금, 농어민수당 지급 등으로 청도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청도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을 구성해 이상 거래 포착 및 의심 신고된 가맹점에 대해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깡’),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의 부정 수취 및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타인 명의 혹은 가족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 시 경중에 따라 현지 계도, 가맹점 취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와 부당 이득 환수 조치를 비롯해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책회의 개최

청도군은 지난 8일 군청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청도군 제공) 2022.11.09

청도군은 지난 8일 군청에서 관련 부서,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험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추진대책을 논의했다.
  
수능 당일 교통 통제를 위해 경찰 및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112인명구조대, 자율방범대 등 자원봉사인력을 배치하고, 강설시 긴급 제설반, 도로구조물 응급복구반, 응급환자 이송반 등 재난관리인력을 편성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키로 했다.
  
청도군군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로 시험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 기관과 부서가 합심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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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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