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도 내달 1일부터 해제된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의결한 결과,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그리고 인천, 세종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양, 군포, 의왕, 수원, 동탄2, 용인수지·기흥, 안산단원, 구리 등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해제됐다.
또한 안양만안‧동안,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 경기도 22곳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주정심은 서울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4곳도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다고 봤다.
금융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원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무주택자 등에 LTV를 최대 20%포인트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 한도를 4억원을 설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LTV를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원화하면서 이 같은 총액 한도로 인해 제도 효과가 저해될 수 있어 우대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돼왔던 별도의 대출 한도(2억원)는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틀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