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부동산 규제 풀린다…15억원 초과 대출 허용

다음달부터 부동산 규제 풀린다…15억원 초과 대출 허용

무주택자 LTV 일원화·LTV 50% 상향 등 내용 담겨

기사승인 2022-11-10 10:39:06
쿠키뉴스DB.

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조정된다. 여기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는 등 그간 얼어붙었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10일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세부사항을 보면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가격별 차등적용하고 있지만 항후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기존 규제가 그대로 유지 된다.

또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 됐었는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를 허용해준다. LTV는 50%까지 적용된다.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도 LTV를 70%로 단일화해 확대 적용하고,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요건은 현행대로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금리 인상기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6억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내 정책모기지 세부 개편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프로젝트펀드(PF)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준공 전인 미분양 사업장이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2월 중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중소형 사업장 대상 PF 보증을 당초 5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체 보증 규모도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고 금리상승 등으로 정책 여건이 많이 변해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높아진 만큼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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