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징계취소 소송 없이는 연임이 제한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중구 롯데호텔에서 금융사 글로벌 사업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 이상을 받게되면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손 회장은 이번 징계로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 징계취소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해졌다. 손 회장은 앞서 금감원이 결정한 DLF 불완전판매 징계 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1심가 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 금융당국과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당사자께서도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징계를 받아들일 것을 종용했다.
이 원장은 낙하산 인사를 위한 외압 우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외압은 없었다. 향후 외압이 있더라도 제가 정면으로 맞서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정치적이든 이해관계자 외압이든 그런 것들에 맞서고 대응하는 것을 20여년간 전문성을 갖고 해왔던 분야”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