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불송치

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불송치

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관련

기사승인 2022-11-18 11:42:31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사진=박효상 기자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 수석이 재산 신고를 통해 배우자 소유 건물 가격을 약 15억원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약 1억원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3일 뒤인 5월 29일엔 김 수석이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 가격을 공시가격보다 약 1억 3720만원 낮춰 신고했다며 추가 고발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