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 수석이 재산 신고를 통해 배우자 소유 건물 가격을 약 15억원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약 1억원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3일 뒤인 5월 29일엔 김 수석이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 가격을 공시가격보다 약 1억 3720만원 낮춰 신고했다며 추가 고발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