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분조위 오늘 재개

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분조위 오늘 재개

기사승인 2022-11-21 10:11:40
쿠키뉴스DB

47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21일 열린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분조위를 열고 지난 14일 회의에서 결론을 못 낸 조정안 심의를 이어간다. 지난 14일 열린 분조위에서 시간 부족으로 펀드 판매사와 환매 중단 피해자의 의견진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날 의견진술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증권 등 7개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 중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일명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했다.

해당 펀드는 총 4885억원이 판매됐지만 해외 시행사의 파산 등으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6개사에 190건이다.

투자자들은 펀드의 투자대상이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 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금융사들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고 주장한다. 

금감원 소비자 보호처도 여러 해외 감독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헤리티지 펀드 사기성에 무게를 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제안서 상의 내용과 계약당시 실제 사실이 상이해 투자자의 착오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봐서다. 

금감원이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기 상품'으로 인정할 경우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가 나올 수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다만 헤리티지 펀드가 투자상품이라는 점에서 투자자의 책임을 일부 반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투자자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계약 취소 결정은 가능성이 낮아진다.

금감원은 이날 분조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를 즉각 공개할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