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2021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을 공개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76곳의 내부거래 금액은 218조원, 내부거래 비중은 11.6%로 전년 대비(183.5조원·11.4%) 0.2%포인트, 34조5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롯데, 한화, 지에스,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의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연도 별로 2019년 14.1%, 2020년 13.1%를 기록했다.
대부분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한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7.6%에서 18.9%로 1.3%p 증가했다. 현대자동차도 21.2%에서 21.4%로 0.2%p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2.0%), 대방건설(28.2%), 중앙(28.0%) 순이었다. 두나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농심 등 분석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신규 지정 집단(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6.5%로 낮았다.
2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집단(68개)의 내부거래 금액은 33.3조원, 내부거래 비중은 0.1%p 증가했다.
76개 기업집단 전체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쿠팡(7.4%p), DL(5.1%p), 셀트리온(3.9%p) 순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와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됐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됐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 미만인 회사보다 7.9%p 높게 나타났다.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9.3%)은 전체 분석 대상 회사(11.6%) 보다도 높았다.
부당이익제공 행위 관련 규제대상 회사(664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9.7%로 전년 대비 2.4%p 감소했고, 내부거래 금액은 30.8조원으로 21.9조원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4000억원, 2.6%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상위 10대 집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0.7%)은 10대 미만 집단(6.1%)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지정된 공시집단의 경우 지난해 지정 집단과 비교해 내부거래 금액이 34.5조원 증가했으며, 비중은 0.2%p 올랐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낮았던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물류·IT서비스 분야의 매출과 매입 현황,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새롭게 분석해 발표했다. 또 기존 별도로 공개했던 상표권 거래 현황도 함께 공개했다.
물류 매출 현황을 공시한 31개 기업집단의 물류 내부매출액은 12조3000억원, 내부매출 비중은 49.6%으로 나타났다. 물류 매입 현황을 공시한 25개 기업집단의 물류 내부 매입액은 12조원, 내부매입 비중은 49.8%였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IT서비스 내부매출 비중이 100%인 기업집단은 현대백화점, 농심, 동원, 오케이금융그룹, 쿠팡이다. IT서비스 내부매출액 중 최소 76.5%(9조9000억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매출액이 높은 기업집단은 삼성, 엘지,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롯데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측은 “향후에도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며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분석‧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활발한 자율감시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