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수색 장소 제목으로 ‘두나무 사무실 및 전산 정보’라고 하고 있어 원격지서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원격지서버에 해당하는 아마존 클라우드에 저장된 업비트 데이터에서 ‘8계정’의 거래내역을 받아 압수했기 때문에 ‘8계정’ 거래 내역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이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의장은 봇(Bot) 계정인 '회원ID=8번(ID=8번)'을 생성해 총 1221억5882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원화 거래가 있던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회장이 정상적인 매도를 가장한 비트코인 매도 사기를 행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인위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두나무 측은 송치형 의장이 무죄판결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