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해 10월경 저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집트 국적 A씨 등 불법체류 외국인 7명을 1년여 간의 추적 끝에 6명을 동두천 등 전국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1명은 강제추방했으며, 도주한 해외 총책 B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이집트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로 이집트 내 정치혼란을 피해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해 오다 그 기간이 끝나 불법체류 해 왔다.
이들은 해외에 총책을 두고 각자 역할을 분담, 외국인들에게 개당 150만 원에 사들인 은행 계좌를 이용,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 대금에 섞어 보내는 속칭 환치기 방법을 통해 해외 상선에게 전달했다.
국내계좌 모집책인 A씨는 범행으로 얻은 현금다발과 고급 승용차 사진을 이집트인들에게 보여주며 범행에 가담하도록 유인했으며, 국내 모집총책인 남아공 출신 C씨는 이들 이집트 조직원들에게 피해금을 건네받아 처리한 혐의다.
경찰은 또 검거된 조직원 중 2명이 합성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국제택배로 반입한 대마오일(1750만 원 상당) 7리터를 이들에게 판매한 튀니지 및 베트남, 이집트 외국인 판매상 3명을 특정하고 추적 중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도피하려던 이집트 판매상을 출국 직전 검거하는 등 3명을 추가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