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문제 공등대응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문제 공등대응 [경남브리핑]

기사승인 2022-12-16 00:37:15
경상남도는 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남도의회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진부 도의회의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저출산‧고령사회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인구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사항은 △위원회-지자체 간 저출산‧고령화 시책 연구 및 발굴 △국가 및 지역단위 사업의 선도적 추진으로 삶의 질 패러다임 전환 △실무협의회 구성과 협력사항의 원활한 추진 등이다.

경남도와 협약기관들은 현재 당면해 있는 인구문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구조적 방안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함께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박 지사는 "어떤 경제사회 문제보다도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지자체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최근 경남은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 등 인구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부적정 사례 621건 적발 


경상남도는 공동주택관리 투명성을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58개 단지, 4만3863세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례 621건을 적발했다.

2022년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경남도 6개 단지 8228세대, 시‧군 52개 단지 3만564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요내용은 공사 용역, 관리비 등 집행 적정여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집행 적정여부 등이다.


주요 적발사항은 사업자 선정 시 입찰로 하여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하거나, 사업자 선정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입주자 등에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공동주택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관리주체 등을 적발해 △행정지도 329건 △시정명령 198건 △과태료 부과 52건 △수사의뢰 2건 총 621건을 처리했다.

경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컨설팅반’이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해 보다 나은 공동주택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일반 가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으로 제도적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내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확대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등록 및 2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도민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남도는 행안부 및 전국 시·도와 함께 ‘의무매출채권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매입대상 면제 범위 확대 및 발행금리 인상을 추진한다.

먼저 경남도는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등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입대상을 현행 1500cc 이상에서 1600cc 이상으로 상향한다. 


현재 경남도민이 1600cc 미만 소형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차량가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약 3만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약 15억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20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 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현재 경남도와 100만원 이상 공사·용역 및 물품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구액의 0.75-1.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개선으로 약 13만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약 16억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채권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 등 도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최근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채권 표면금리는 2019년 이후 고정돼 있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도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해 연간 약 44억원의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경남도는 내년 3월부터 전국 시도와 동일한 채권 매입대상 기준을 적용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2024년부터 기금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제대상 확대 및 요율 조정 등 면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경상남도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개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2022 경상남도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은 창의적인 경영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도․소매업, 음식업, 제조업, 교육․개인서비스 부문 총 6명에게 상장 및 현판을 수여했다. 


또한 소상공인 진흥․발전에 기여한 25명의 유공자에게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의회의장,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표창패(장)를 수여했다.

더불어 NH농협은행 경남본부 및 경남은행에서도 소상공인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소상공인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경남도는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소비․유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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