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법' 내년 1월 1일 시행...경기도, 답례품 31종 선정

'고향사랑기부금법' 내년 1월 1일 시행...경기도, 답례품 31종 선정

쌀, 배, 포도, 전통주 등 농축산물과 유기, 도자기, 부대찌게 밀키트 등도 선정

기사승인 2022-12-16 13:06:16

경기도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답례품과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고, 해당 기부금은 주민복지에 사용해야 한다. 기부액은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100%),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답례품의 경우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자체 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통용되는 유가증권(지역사랑상품권 등)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경기도 및 31개 시·군은 이 법 시행에 맞춰 조례를 제정·공포하면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상응하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는 16일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목 31종을 선정하고 공급업체 모집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선정한 품목은 쌀, 배, 포도, 사과, 인삼, 잣, 고구마, 땅콩, 토마토, 콩, 복숭아, 참외, 딸기, 버섯, 쇠고기, 돼지고기, 화훼, 꿀(화분, 프로폴리스, 로열젤리 포함)등 농·축산물과 전통주, 김 가공식품, 인삼 가공식품, 견과류, 과일·야채즙, 곡물가공식품, 장류, 유지류를 비롯한 가공품 등이다. 

또 우수 경기도 농산물로 구성한 농산물꾸러미와 고액 기부자를 위해 품질을 인증받은 경기도 유기와 도자기를 선정해 차별성을 더했다. 특히 의정부에 관광테마골목이 형성돼 있는 부대찌개 밀키트를 답례품으로 선정해 기부자의 선호도와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답례품목과 공급업체 평가 기준을 마련했으며 오는 27일까지 도 누리집에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을 공고해 28일부터 30일까지 방문접수를 받는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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